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얼마나 보호되나? 뱅크런?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얼마나 보호되나? 뱅크런?
1.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와 연체율 상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들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대응단은 새마을금고의 예금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합병된 금고에서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5.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상한 준비금 등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준비금도 2.6조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습니다.
7. 정부는 범정부 대응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건전성 규제와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8. 금융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채권 정리와 대규모 매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예금자 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중 적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금보험공사)
이름은 "예금자 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며,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럼, 예금자 보험의 적용, 미적용받는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합산 시에도 제외된다.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의 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펀드, 특정금전신탁,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혹은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후순위채
-. 증권사: 위에 나온 상품 모두, 랩, CMA, ELS, ELW, 발행어음[A]
-. 종합금융회사: 위에 나온 상품 중 CMA(정확히는 종금형 혹은 발행어음형 CMA라고 부르는 것)를 제외하고 모두,
기업어음
-. 한국증권금융 :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계좌 및 발행어음[A]을 제외한 증권금융채권을 포함하여 위에 나온 상품 들 모두. 기관투자자 명의로 예치된 예수금 또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지역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전부.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은 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
2)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우체국의 예금/보험, [24]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안전하며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100% 보장되어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한다. 이러한 것들은 원화(KRW) 가치가 미국 달러당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똥값이 되기 전에는 안전하다. 앞서 열거한 금융채권들 중에는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만 발행 자체가 가능한 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관련 부처의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납입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파산할 정도가 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나머지 보험회사를 설득해서 해당 계약을 전부 계약이전 처리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보험업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해서 인수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위 1), 2) 항목은 나무위키에서 발췌.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